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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신청 접수

등록 2017.02.09 1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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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대상을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이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3월31일까지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고용노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최근 2년 이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이나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기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선정은 1차 서류심사에서 노사관계, 노사문화 실천요소, 노사의 사회적 책임, 노사문화특징을 평가한 후, 1차 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성과배분 및 임금체계 개선, 근로복지 및 일터혁신 등 항목별 배점 내에서 5단계 척도로 심사하는 2차 심사로 이뤄진다. 사례발표는 8개 지역별 경진대회 형식으로 열린다.

 2차 심사에서 만점(700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기업이 검증 및 조정절차를 거쳐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노사문화 대상은 대통령상 2개기업, 국무총리상 4개기업, 장관상 6개기업 등 12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2015~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자격이 제한되며, 7월3~21일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에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면심사로 16개 기업을 2차 사례발표 심사대상으로 선정한 뒤, 1차심사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거쳐 '노사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2차심사 취득점수에 따라 노사문화 대상으로 최종 선정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및 대상 신청은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지원해야 한다. 만약 복수노조 사업장일 경우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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