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특혜' 이경옥 교수에 징역 1년 구형
이원준 부교수 징역 1년에 집유 2년 구형
'국회위증' 이임순 교수, 1심 불복 항소장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옥 이화여대 체육과학과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이 교수 등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원준 체육과학과 부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교수는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그 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학사규정과 관련된 여러 사실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다"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교육자 신뢰가 실추됐다는 책임과 부끄러운 마음,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교수가 그동안은 존경과 신뢰를 받은 교육자였을지 모르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부교수에 대해서는 "본인 과목과 후배교수 과목에서 정씨에게 학점을 부여하게 했고 그 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급자인 김경숙 전 학장 지시에 따른 상황이었다"며 "다른 교수들과 달리 진실을 밝히려 했고,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교수는 수업에 전부 결석한 정씨에게 출석일수 일부를 인정해주는 등 학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체육특기자 관리 관행에 따라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일 뿐, 김 전 학장으로부터 정씨의 학사관리를 부탁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다만 "체육특기자에게 학점 배려를 하는 게 관행이라고 하지만 학칙에는 위반된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 부교수는 정씨가 수강하는 과목의 강사에게 F학점을 주지 말도록 지시하는 등 정씨의 학사관리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씨 일가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에 불복해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