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 부당노동 혐의로 조만간 검찰 송치될 듯

등록 2017.09.05 17:45:49수정 2017.09.05 17:57: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사장은 이날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자진 출석했다. 2017.09.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사장은 이날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자진 출석했다. 2017.09.05.   [email protected]


 서부지청, 사건 검찰 송치 2달 가량 소요 예상
 문재인 정부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
 고용부 '직무유기' 비난여론 감안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MBC 경영진이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애초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까지 두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부지청이 지난 6월29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점을 감안하면 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29일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는 지난 7월14일까지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근로감독관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근로감독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확인된 김장겸 MBC 사장과 김재철 전 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안광한 전 사장도 조사를 받았다.

 서부지청은 MBC 내부에서 부당해고와 징계 등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던 것으로 파악된 시기 김 사장 등이 MBC에 재직했던 점에 주목했다. 노무관리 관련 자료, 부당노동행위 증거 수집, 노조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이들이 MBC 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실행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다.

 또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김장겸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등을 차례로 소환했다. 김 사장은 5일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해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사장도 "부당노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발을 뺐다.  

 서부지청은 수사가 종결되는대로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의견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서부지청이 수사를 질질 끌며 시간을 잡아먹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용부는 언론사로서는 전례없이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지난 6월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MBC 특별근로감독과 관련, “MBC PD·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배치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수사를 더디게 하긴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6월1일 고용부에 MBC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형법에는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