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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 개정 놓고 찬반 여론 '팽팽'

등록 2017.09.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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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해 9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익신고 총괄본부에서 한 관계자가 교육을 앞두고 김영란법 해설집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17.09.17.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해 9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익신고 총괄본부에서 한 관계자가 교육을 앞두고 김영란법 해설집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17.09.17. (사진 = 뉴시스 DB)


 사회적 합의 거친 뒤 개정 여부 판단 필요
 서민 경제 위축 논란, 실증 분석으로 검증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오는 28일 시행 1년을 맞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긍정·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 여론도 찬반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사랑방신문이 진행 중인 '김영란법 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이슈토론 내용을 종합하면,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 규정 상향 필요성'에 대한 시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개정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소상공인과 농축산업계의 매출 감소, 실업률 증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농민들 삶이 더 팍팍해졌다" "농산물 생산 가격은 맞출 수 있게 해달라" "농수축산 등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밥 한끼 먹는데 가격 정해놓고 먹는 나라가 어디있나" 등의 의견이 게시됐다.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청렴문화 정착기여, 상한선 조정의 불필요성, 정착 기간 필요 등을 강조하며 현행 유지를 바랐다.

 "판매 위축은 김영란법과 별개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도기인만큼 시행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 "1년 만에 액수를 조정하면 법 시행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 법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면 그 동안 한국의 경기는 접대 때문에 좋아졌다는 것인가,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9월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 청탁금지제도과에서 조사관들이 폭주하는 법 위반 여부와 유권해석 문의를 받고 있는 모습. 2017.09.17 (사진 = 뉴시스 DB)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9월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된 청탁금지제도과에서 조사관들이 폭주하는 법 위반 여부와 유권해석 문의를 받고 있는 모습. 2017.09.17 (사진 = 뉴시스 DB)


 김동헌 광주경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회의 신뢰 축적이라는 원칙에 따라 김영란법 원안(3·5·10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양심과 상식을 토대로 반부패·청렴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김모(29)씨는 "법 시행 이후 교육계에도 청렴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며 "학생이 칠판에 붙이라고 1000원짜리 예쁜 자석을 사왔는데 '받을 수 없다'며 돌려보냈을 때는 안타까운 측면도 있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공론의 장을 거쳐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한 공무원은 "입법 취지와 긍정적 효과를 존중하지만 엄격한 규제로 경제 위축 등의 여러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며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은 직무 관련성·사회상규 등 법의 불확정적 요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민 경제 위축 논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와 민간 각 분야에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이어가되, 뇌물을 주고받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법 위반 감시를 위한 실효적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 사회학과 박해광 교수는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3·5·10 규정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최순실 게이트 이후 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인식도 많다. 청탁금지법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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