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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0만원 상당 상품권 뿌린 최병윤 전 도의원 사전영장

등록 2018.05.03 2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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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병윤(음성1) 전 의원. 2017.7.25.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병윤(음성1) 전 의원. 2017.7.25.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검찰이 유권자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3일 최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도의원은 올해 초 10만원권 상품권 100장을 구매해 50여 장을 유권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상품권을 전달받아 30여 장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사전영장을 청구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최 전 의원의 상품권 살포 사실을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음성 지역 농촌지도자회의 참석자들과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0만원권 농협 상품권 51장(5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 음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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