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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산단브로커'에 뇌물 받은 공무원 등 5명 송치

등록 2018.05.05 07: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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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산단브로커'에 뇌물 받은 공무원 등 5명 송치


【진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경찰이 충북 진천 '산단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5명을 송치했다. <뉴시스 2017년 8월20일 보도 등>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진천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브로커 이모(53·구속)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53·구속)씨 등 공무원 2명을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진천군청 산업단지 인허가 부서 팀장 시절인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 말까지 이씨로부터 여행경비, 생활비, 숙박비 명목으로 1760만 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3월께 토목·설계·감리업체 대표 B(52)씨로부터 산업단지 감리용역 등 업무편의를 봐주고 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서울의 한 고급호텔 숙박비를 이씨에게 대납하도록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의 계좌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산림축산과 팀장인 C(53·6급)씨는 산업단지 산지 전용과 관련해 이씨, 공장임대사업자 D(65)씨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항공권과 체류비 등 75만 원 상당을 받아 국외 여행을 다녀온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씨와 B씨, D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 등에게 뇌물을 준 이씨는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제3자 뇌물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20일 구속기소 됐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청주지법 형사 5단독 빈태욱 판사 심리로 열린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6일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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