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조사대, '가짜 중국 난민' 수사 중…"종교 박해 위장"
중국인 200여명, '정부 탄압 명분' 난민 신청해
가짜 난민 도와준 혐의 변호사…건당 200만원
검찰, 영장청구…법원 "구속 필요 인정 어려워"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지난 25일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6.25. [email protected]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강모(45·변호사시험 1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일부 범죄 사실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응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가족관계, 주거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난민 대상이 아닌 중국인 200여명이 법무부에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심사를 받는 동안 한국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강 변호사는 '파룬궁', '전능신교' 등의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나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이 대가로 1건 당 2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는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강 변호사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조사대는 법무부 난민심사 과정에서 수백건의 사건을 한 명의 변호사가 수임하는 등 이상한 점을 포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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