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0년 중 국민이 가장 지지한 결정은 '위안부 배상'
헌재, 국민 1만5754명 대상 주요결정 투표
2위는 '박근혜 탄핵'…간통죄 위헌은 4위에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07.26. [email protected] .
헌재는 최근 네이버와 함께 누리꾼 1만5754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안부 배상 관련 행정부작위 사건'이 3848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2위는 박근혜(66) 및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3113명의 선택을 받았다.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상한 위헌 결정(2547명)은 3위에 올랐다.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 결정(1780명)은 4위로 선정됐다.
주요결정 30선에는 ▲국회 100m 이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1258명) ▲경찰 차벽 서울광장 통행저지 위헌(1029명) 등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결정도 올랐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미비 헌법불합치(996명) ▲제대군인 공무원시험 가산점 위헌(968명) 등 군 관련 결정도 30위 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1502표) ▲호주제 헌법불합치(900명) 등 가족제도 관련 결정도 주요 결정으로 등재됐다.
헌재는 '헌법재판소 30년사'에 오른 180개 결정 중 내부 검토 등을 통해 50개를 추렸다. 이후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1인당 최대 5개 선택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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