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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법관 비리 감시기구 외부 개방" 건의

등록 2018.09.04 22: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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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산하 조직 한계…대법원장 직속"

사회적 약자 '사법접근권' 강화도 건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06.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끊임없이 불거진 법관 비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윤리감사기구를 외부로 개방하자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발전위는 이날 오후 8차 회의에서 '법관 윤리감사기구 독립 및 위상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법발전위는 먼저 법관 윤리감사기구 독립성을 보장하고, 현재 판사가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을 외부개방형 직위로 만들어 대법원장 직속으로 두자고 건의했다.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법관이라도 독립에 상응하는 '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법관의 공정성 및 윤리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법발전위는 "그동안 윤리감사관실이 법관 윤리감독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윤감실이) 법원행정처 하부 조직으로 편입돼 차장, 처장, 대법관, 대법원장에 대한 감시나 감독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발전위는 이날 장애인·외국인·이주민 등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갖춘 사법접근센터 설치·운영 ▲법정통역인 인증제도 확립 및 법률용어 수화집 발간 등 통역시스템 개선 ▲'나홀로 소송' 지원 확대 방안 ▲등기신청 지역 무관 서비스 도입, 영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 비송절차 개선 방안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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