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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 징역 7년 구형…눈물

등록 2018.09.05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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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당 기간 동안 사회 격리 필요"

김씨 "건물주 죽일 마음 전혀 없었다"

"건물주에 사과할 의향도 있어" 눈물

건물주 "월세↑…나가라는 의미 맞아"

임대료 질문에 "사건 관련만 물어봐라"

【서울=뉴시스】김가윤 수습기자=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궁중족발’ 건물. 2018.06.07 (사진 = 담당 활동가 제공)yo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수습기자=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궁중족발’ 건물. 2018.06.07 (사진 = 담당 활동가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검찰이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김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부합하는 선고만이 반성의 시간을 통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합류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구형 전 피고인신문에서 "건물주를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는 인정하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해왔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골목길에서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지나가던 염모씨를 쳐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염씨에게 너무 죄송스럽다.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생면부지 사람을 나처럼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이씨에 대해서도 "사과와 합의 의향이 있다"며 "지금은 (감옥) 안에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여건이 되면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씨와 염씨에 대한 사과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이씨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5월 영업을 시작한 김씨는 개점 당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후 2015년 5월 임대료가 297만원으로 한 차례 오를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가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하면서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월 임대료 1200만원을 제시하면서 충돌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김가윤 수습기자=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간판이 사라진 ‘궁중족발’ 건물. 2018.06.07 (사진 = 담당 활동가 제공)yo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수습기자=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간판이 사라진 ‘궁중족발’ 건물. 2018.06.07 (사진 = 담당 활동가 제공)[email protected]

   이 사건으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씨에게 망치 폭행 사건이 아닌 임대료 관련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던졌다.

  이씨는 변호인이 "월 임대료를 그렇게 올린 건 사실상 나가라고 한 거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법원 감정 결과 적정 월 임대료가 304만원 나온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알지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처음부터 매입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변호인이 계속해서 임대료 갈등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사건과 관련 있는 질문만 해달라"고 했고, "빌딩을 포함해 부동산 14건을 보유하고 있느냐. 공시지가만 봐도 지난해 기준 340억원 상당"이라고 하자 "여기서 내 개인 재산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배심원들에게 "상가임대차 문제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 재판이라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날 구형의견에서는 김씨에 대해 "형사재판을 이전에 있던 민사 분쟁 연장선 정도로 보는 것 같다. 이씨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은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법과 판결을 무시하는 태도 등은 반드시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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