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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北소프트웨어 판매' 사업가 軍기밀 누설 등 혐의 구속기소

등록 2018.09.05 2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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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얼굴 인식 프로그램 유통 등 혐의

악성코드 담긴 제품, 공공기관 납품 의심

북한에 개발비 제공 및 군 기밀 누설도

김씨 측 "혐의 조작, 증거 날조돼" 주장

검찰 "증거 조작 개입한 사실 없다" 부인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김모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조작 및 증거날조 허위영장청구 사건 변호인단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 수사관들에 대한 고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18.08.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김모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조작 및 증거날조 허위영장청구 사건 변호인단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 수사관들에 대한 고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18.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박은비 기자 = 북한이 개발한 IT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대북 사업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는 5일 대북사업가 김모(46)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범행에 가담한 공범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북한 IT 조직으로부터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자체 개발한 것처럼 꾸며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에 프로그램 개발비 수억원을 제공하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악성코드가 포함된 해당 프로그램이 민간기업 이외에 일부 공공기관에도 납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가 군 해안복합감시체계 등 입찰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취득한 군사 기밀 등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공작원이 아닌 기술자가 남북교류 차원에서 벌인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악성 코드가 숨겨졌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씨 측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 담당 경찰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씨가 보내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면서 그가 "죄송합니다. 205호실. 7월22일 오후 3시에 에어컨 수리를 위해 4시께 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에어컨 전문가가 방문하지 못해 정말 유감입니다" 등 문자를 보내는 등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고소장에서 "경찰은 체포되기 20여일 전에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경찰 공용 수사폰으로 잘못 보낸 문자를 김씨가 보낸 것처럼 영장신청서에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이 김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수사보고서에는 문자 내용이 문장으로 정리됐고, 캡처본이 첨부돼있지 않아 조작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경찰 보고로 사후 조사를 거친 뒤 관련 내용을 변호인에게 즉시 통보했고, 구속적부심 절차 등을 안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다른 이유로도 구속 사유가 충분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김씨 공범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혐의가 조작됐고 증거가 날조됐다"라며 "무죄 석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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