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3차소송 불복···대법 상고
근로정신대시민모임 "사건 지연 시키기 위한 꼼수"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제2민사부가 14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영옥(84) 씨와 고(故) 최정례(사망 당시 15세) 씨의 유가족 이경자(74) 씨를 상대로 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1억2000만원을, 이씨에게는 3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이 할머니가 광주지법 앞에서 만세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전범기업 미쓰비시 측이 김영옥(84) 씨와 고(故) 최정례(사망 당시 15세) 씨 유족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미쓰비시는 2012년부터 시작된 근로정신대 1, 2, 3차 소송 과정에서 모든 판결에 불복했다.
지난 14일 광주지법 민사항소2부는 원고 김씨와 유족 이씨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억2000만원과 325만원(상속분 기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은 "일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책임은 최고법원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서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월29일 대법원은 여자근로정신대 사건과 관련해 미쓰비시 측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해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며 "미쓰비시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근로정신대 소송에서 새롭게 제기된 청구권 소멸 시효 시점과 관련해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쓰비시 측은 지난 5일 광주고등법원의 근로정신대 2차 소송 사건 배상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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