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한 뒤 세입자 없는 척…13억 대출 사기단 적발
세입자 없는 것처럼 공문서 위조
대부업체 등 13억 대출후 가로채
조직적으로 역할 나눠 범행 진행
전입세대열람내역 위조 총 19회
검찰 "해당 문서 위조 취약 확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지난 1일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양모(55·여)씨, 정모(54·여)씨와 무등록 공인중개업자 김모(41)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자신들이 사들인 주택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이 주택을 담보로 대부업체 관계자와 일반인 등 14명에게 28회에 걸쳐 총 13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주민등록 전입상황을 보여주는 사실상 유일한 공문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이미지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주민등록등본 등과 달리 관인이나 위조 방지용 표식이 없는 공문서다.
범행은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던 양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업계 종사자 정씨, 정씨의 지인 김씨에게 순차적으로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각각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정씨와 김씨가 전세가율이 높은 부동산을 물색해 정보를 공유하면, 양씨가 주택을 매수하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정씨와 김씨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물색하면, 정씨가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시하며 금품을 수수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의 부동산 20채를 사들인 뒤, 총 19회에 걸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했다. 검찰은 20채 중 14채가 범행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들인 건물 형태는 아파트와 빌라가 각각 절반씩이다.
이렇게 끌어 모은 돈은 대부분 양씨와 정씨가 나눠가졌고, 김씨에게는 문서 위조 건당 대가와 부동산 소개 대가를 교부했다. 양씨와 정씨는 편취한 돈을 주로 자신들 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양씨가 별건으로 사기죄 고소를 당하면서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은 뒤 갚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위조에 취약한 점을 확인했다"면서 "부동산 담보 금전거래를 할 경우 임차인 거주 여부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관공서에서도 위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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