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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실적에 재활용 분담금 86억 샜다…눈감은 감독기관

등록 2019.05.08 10: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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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전주지방검찰청, 10개 업체 적발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점검·제재 강화

【세종=뉴시스】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3년간 재활용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86억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가로챈 폐비닐 선별·재활용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당국은 선별·재활용 거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차량자동계량시스템을 상반기 중 구축하고 현장조사 및 점검 등을 통해 허위실적이 드러날 경우 고발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활용실적 부풀린 업체…눈 감아준 당국

환경부는 전주지방검찰청과 합동수사한 결과 수도권 및 호남지역 최대 규모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 10개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납부한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의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으로 지급해 회수·재활용률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15년부터 3년간 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뒤 유통센터에 제출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비닐 재활용 실적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EPR 지원금 86억원을 편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편취 정황을 무마한 유통센터 담당자와 재활용실적을 부적절하게 인정한 한국환경공단 담당자의 비리혐의도 포착됐다.

이런 사실은 환경부가 지난해 7~8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재활용업체 실적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EPR 재활용 실적인정과정 부적정 사례를 발견해 전주지방검찰창에 수사를 의뢰, 지난해 11월께부터 합동수사를 하면서 드러났다.

환경부는 적발된 10개사에 대해선 유통센터와의 계약 해지를 통해 EPR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편취한 지원금 환수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일부 직원의 비리 등이 확인된 유통센터와 한국환경공단에 대해선 엄중 경고하는 한편 유통센터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특히 EPR 지원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유통센터에 대해선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사원총회 등 의사결정체계에서 재활용업체 관계자를 배제·축소하고  재활용 현장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직·기능을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나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유통센터에 회수·재활용실적을 제출한 폐비닐 회수선별·재활용업체 261개사(회수 152, 재활용 109)를 7월까지 전수조사해 추가 지원금 부당 수령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자동계량시스템 구축…행정·경제적 제재 수준 강화

이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부는 실적조작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종=뉴시스】차량자동계량시스템. (그래픽=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차량자동계량시스템. (그래픽=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우선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마련해 폐비닐 등 선별·재활용 거래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자의 실적 임의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업체가 재활용 실적을 제출하는 방식인 탓에 이중·과다계량할 위험이 크지만 현재로선 증빙서류조차 1년이 지나 조사하기 때문에 실시간 감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유통센터는 상반기 중 전국 448개 선별·재활용업체에 차량자동계량시스템을 구축(4월10일 기준 442개소 설치 완료)하고 7월부터는 재활용품을 거래할 때 입·출고량 등 재활용 실적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센터와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도록 한다.

사업장 계량대 주변에는 유통센터에서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차량번호, 적재함 등 세부 거래현장 정보를 확인, 허위계근을 방지하고 임의적인 실적 제출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선별·재활용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사후 서류점검 중심으로 조사하는 기존 방식으론 서류 조작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매분기 현장조사와 함께 제출 증빙서류 종류도 대폭 확대해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차량자동계량시스템 자료를 분석해 평균 처리량 대비 실적이 과다 입력되는 등 재활용실적 조작 의심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기획·수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는 제재조치 수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고발로 상향 조정하고 하위법령을 개정해 처벌대상에 유통센터를 포함하기로 했다. 허위실적이 적발되는 즉시 유통센터에서 지급하는 EPR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징벌적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경제적 제재조치도 한층 강화한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EPR 허위실적 구조·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통센터의 혁신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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