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존슨에 정신치료약 리스페달 부작용과징금 80억달러
필라델피아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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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변호인단은 이 날 성명을 발표, 이 제약회사들이 리스페달이란 이름의 약품을 불법적으로 과다 홍보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존슨 앤드 존슨사는 이번 과징금이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결정되었던 초기의 보상금 액수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고 부적절하다"면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고 장담했다.
리스페달은 상품명이고 그 성분 이름은 리스페리돈(risperidone)이다. 모노아민(Monoamine) 길항제로서 뇌 속에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등에 대한 균형 있는 길항작용으로 신경전달물질의 과잉작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존의 정신병 약물치료제에 비하여 운동기능을 억제하거나 간경변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정신병 증상이 뚜렷한 치매 환자의 행동장애를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2000년 9월 현재 엘리릴리앤드컴퍼니의 '자이프렉사'와 함께 전 세계 조현병(정신분열병) 치료제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널리 처방되며, 한국에서도 시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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