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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샤오밍 中 홍콩마카오 주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시급"

등록 2019.11.10 1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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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실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 게재

"국가보안법 제정 못해 독립세력 커져"

"중국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행정장관 될 수있어"

【서울=뉴시스】3일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판공실)은 베이징에서 홍콩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출처: 국무원 신문판공실 사이트> 2019.09.03

【서울=뉴시스】3일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판공실)은 베이징에서 홍콩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출처: 국무원 신문판공실 사이트> 2019.09.03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의 장샤오밍 주임이 홍콩 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제정과 해외세력의 간섭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장샤오밍 주임이 판공실 홈페이지에 게재한 장문의 글에서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장 주임은 이 글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적 시스템과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홍콩특별행정지구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시급한 임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한 국가보안법 제정이 좌절되면서  '독립 세력의 고조'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을 훼손하려는 해외세력에 의해 홍콩이 이용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콩은 기본법 23조를 아직도 완수하지 못했고, 국가안보에 관한 어떤 기구도 세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홍콩 독립 및 급진적 분리주의 세력이 강화되고 있는 핵심 이유들 중 하나"라고 꼽았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중국 정부에 대한 반란 및 전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대규모 반대시위로 인해 포기한 바 있다.

한편 장 주임은 글에서  "중국에 충성하는 사람 만이 홍콩행정장관이 될 수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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