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백년전쟁' 이승만·박정희 비판 공정했나…대법관 찬반 팽팽

등록 2019.11.21 15:48: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부당"…대법 판결

대법관 13명 중 '7대6'…의견 대립 팽팽

제재 부당 측 "표현자유 침해 우려 억제"

제재 적법 측 "역사적 인물 조롱·희화화"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대법정에 참석해 있다. 2019.11.2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대법정에 참석해 있다. 2019.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같은 결론을 두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7대6으로 나온 만큼 의견 대립 또한 팽팽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백년전쟁 방송사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시민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성 및 채널과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보충 의견도 더해졌다. 김재형 대법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 행위, 특히 그 내용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억제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자율 심의 체계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이 사안의 실질은 방송 매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시된 문제의식과 표현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 역사 해석과 표현의 보장 정도, 국민의 역사 해석과 표현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의 한계와 정도가 판단된다는 점에서 법원으로선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사진=민족문제연구소) 2019.01.15.

【서울=뉴시스】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사진=민족문제연구소) 2019.01.15.

다만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등 대법관 6명은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 백년전쟁이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공과(功過)보다 이들의 인격에 대해 주관적·악의적으로 편집했다는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 대법관은 "백년전쟁은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취사선택해 그 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상반된 의견은 전혀 다루지 않아 공정성·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및 편집 기술을 통해 사실관계와 평가를 특정 관점으로 왜곡시켜 역사적 인물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했다"며 "모욕적 표현으로 고인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이어 "다수의견과 같이 백년전쟁 내용이 객관·공정하고 균형 잡혔으며 사자명예존중 의무를 준수했다고 본다면 이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고, 감수해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는 견해를 밝히는 것"이라며 "수긍할 수 있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로 개인의 인격을 일방적·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인 백년전쟁이 공동체의 선(善)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