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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검사 사표보류 감찰…윤석열 개혁안 적용

등록 2019.11.29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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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검사, 성추행 의혹 제기

대검 특별감찰단, 감찰·수사 착수

직무배제 요청…사표 수리도 제한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0.1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의 성추행 의혹 관련 감찰과 동시에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이날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는 동시에 형사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A검사는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감찰 규정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은 감찰과 수사에 돌입하면서 법무부에 해당 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해당 검사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했다.

이는 감찰 강화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섯번째 자체 개혁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셀프감찰' 지적에 대한 보완책으로 비위 의혹 검사의 사표 수리 제한을 강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줄이기 위해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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