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코로나=천재지변' 첫 공식 인정…"초중고 수업일 감축 허용"
"19일 이상 감축…수업결손 없게 운영방안 마련해 달라"
[서울=뉴시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우려해 휴업을 결정한 유치원과 학교 수가 지난 5일 대비 220교 증가한 372개교로 집계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19일 이상 수업일수가 감축되고 휴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7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다.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는 10%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최대 19일 이상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된다.
이번 수업일수 감축은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휴업을 결정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현실적으로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됐을 때에도 수업일수를 일부 감축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수업일수 감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장에게는 휴업기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지난 6일 휴업한 학교와 유치원은 8개 시도에서 총 592개교에 달한다. 확진자 이동경로가 공개되면서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경기 구리시 등 휴업 학교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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