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살해·암매장 50대 남편에 징역 15년 선고
【서울=뉴시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한국에 온지 석 달 만에 잔혹하게 살해돼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죄책이 중한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성급하게 국제결혼을 하면서 발생한 잦은 다툼이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경기 양주시 자택에서 베트남인 아내 B(3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북 완주의 감나무 밭 인근 들판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와 만나기로 했던 친척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B씨는 2017년 베트남에서 A씨와 결혼한 뒤 살해되기 3개월 전 한국으로 들어왔으며, 사건 당일도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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