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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대란' 주장 근거 없어…업무개시명령 부당"

등록 2020.08.26 1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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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에도 필수의료분야 적극 진료 수행"

"지난번 파업 때도 국가 의료기능 마비 안돼"

"자발적 집단 행동은 법에서 보장하는 행위"

"업무개시명령, 공정위 고발은 공권력 남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용산 대한의사협회 방송실에서 최대집 협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있다. 2020.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용산 대한의사협회 방송실에서 최대집 협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있다.  2020.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의료계 총파업으로 '의료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회 각계의 우려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의협은 '의료 대란' 위험을 근거로 내려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사들의 정당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집단 행동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진료를 수행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며 "정부 및 언론 등의 의료 대란 우려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두 번의 집단행동에도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료 대란으로 국가 의료기능이 마비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막는 부당한 조치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들의 이번 자발적 집단행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의료 정책 추진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 행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의사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라며 "자발적 집단행동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또 보건복지부가 이날 총파업을 추진한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의협은 지난 2014년 총파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집단행동도 정부의 정책에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의료서비스 가격 인하를 유발하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은 불가능하고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며 "또 휴업에 불참한 구성원 의사들에게 불이익이나 징계를 고지한 사항도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고발은 그 자체로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권력을 남용해 의료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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