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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늘 하려던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 취소

등록 2020.08.27 17: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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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에 오늘 고발장 제출하려다 취소

의료계 원로들 의견 들은 뒤 고발 연기한 듯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대학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대학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보건복지부가 27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하려다 의료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취소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4시50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오후 5시18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복지부 장관-병원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며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재나 처벌보다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원로들의 여론을 고려해 고발 조치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대학병원장들과 만나 의료계 파업 등의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고, 간담회 이후 고발장 제출 일정은 취소됐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 첫째날인 26일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휴진 전공의·전임의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해당 전공의·전임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이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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