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검찰, 목표 정해놓고 수사" 강력 반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까워"
업무상 배임 추가 두고 "방어권 침해해"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email protected]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며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10대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하였던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존중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1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특히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추가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도 그동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이유 등을 고려해 의율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다"며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르면 이번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 합병 의혹' 사건이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팀장 교체가 예고됐다. 수사팀원이 공소유지 전담 부서로 합류한 것을 봤을 때, 새로운 수사팀장이 오기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건 처리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깃발 뒤로 보이는 삼성 서초사옥의 모습. 2020.08.31. [email protected]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이왕익 전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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