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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법정行…검찰 "부정승계" vs 이재용 "경영판단"`

등록 2020.09.02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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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계획' 마련해 합병 관여한 혐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대법서 기피신청 심리

삼바 증거인멸·삼바 행정소송도…영향 줄 듯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난 2017년 2월28일 이후 두 번째 기소다.

이미 햇수로만 4년 째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 부회장은 이번 기소로 동시에 두 재판을 함께 받는 처지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 등이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하고, 2015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바이오로직스 자산을 과다 계상하게 한 것이 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이 임박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07.1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반면 삼성 측은 '프로젝트 G' 문건 그 어디에도 불법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합병이 부정한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압도적 다수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이라며 "경영권 강화 혹은 합병 자체가 위법한 승계작업이라는 검찰의 잘못된 시각이 재판과정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새로 열리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삼성물산 합병의 불법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소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4년 째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2심 판결을 받은 이듬해 2월이 돼서야 풀려날 수 있다. 구속 353일만이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맡아 심리해 왔다.

그러나 현재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검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서울고법의 기각결정에도 불복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한편 법원에서는 이 부회장의 삼바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된 다른 재판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른바 '삼바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 두개 재판 결과는 이번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과도 연관돼 있어 추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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