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나이지리아 대사관서 또 성추행…징계 없이 퇴사로 끝나
대사관 한국인 행정직원, 현지인 메이트 성추행
대사, 사건 인지 후 본부에 보고 없이 사표로 종료
이태규 의원 "강경화 성비위 무관용 원칙 무색"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서 또 성추행…징계 없이 퇴사로 끝나](https://image.newsis.com/2019/05/30/NISI20190530_0015243920_web.jpg?rnd=20190530103630)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의 한국인 행정직원 A씨는 지난 8월 대사관 현지인 숙소 메이드 B씨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침대로 이끄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직후 제3자에게 고민을 토로하며 그만 두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제3자는 대사관 내 성고충담당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했고, 성고충담당관은 이인태 주나이지리아대사에게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이 대사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외교부 본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가해자 A씨는 징계 없이 지난 9월9일 자진 퇴사하면서 사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주장이다.
현재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따르면 행정직원이 공관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직원이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관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각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없었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A씨 퇴직 후 퇴직 사실만 본부에 보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태규 의원실이 전했다.
이태규 의원은 "우리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이 현지 국민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향후 외교 문제로 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규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필수이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자진 퇴사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 8월에 발생한 것으로 이 대사의 조치는 성비위 사건의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지시 사항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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