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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택배노동자 잇단 사망 철저 조사…위법 확인 시 조치"

등록 2020.10.19 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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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모두발언

"금주부터 택배 터미널 대리점 긴급 점검"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도 조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부는 이분들이 소속된 택배 회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망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고용노동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택배 기사분들이 업무의 과중한 부담 등으로 연이어 돌아가신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강북구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CJ대한통운 소속 40대 택배 노동자 김모(48)씨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한진택배 소속 김모(36)씨가 목숨을 잃는 등 올해만 10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우선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Sub·지역)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과로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청인 택배 회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이 장관은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제기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대리점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CJ대한통운 소속 김씨가 생전에 소속됐던 송천대리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신청서의 필체를 근거로 대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대필 의혹이 제기된 해당 대리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장관은 "적용제외 신청 경위,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적용제외 신청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전수조사해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 등 위법사항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아울러 금번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제한 등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개정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관련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금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이미 기한이 도래한 사업장까지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67%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지원기간은 180일까지였으나 240일까지로 연장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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