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모든 공항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항만은 15일부터 적용
질병청 "72시간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5명으로 늘어난 지난달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가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31. [email protected]
질병관리청은 1일 "전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항의 경우 8일 입국자부터, 항만은 15일 승선자부터다. 입국자들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이는 전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영국에서는 이미 전염력이 최대 70% 이상 높은 변이가 발생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도 새로운 변이가 확인됐다. 특히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는 유럽과 중남미, 일본 등 20여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한 결과 현재까지 5명에게서 변이가 확인됐다.
정부는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1월7일까지 입국 중단했으며 영국과 남아공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모두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음성확인서 의무제출은 방역강화 대상국가에도 적용 중이다.
그러나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영국과 남아공 외에 다른 지역을 경유해 분리 발권을 할 경우 출발지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질병청은 "관련 내용은 내일(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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