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연장…9인 이하 수도권 학원 문 연다
소규모 학원·교습소 집합금지→운영 허용
밤 9시부터는 운영 중단…방역 수칙 준수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8일 오후 서울 목동 학원가에 학원들인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2020.12.08.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를 발표했다.
새 조치는 지난해 12월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연장되는 오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 인원(동시 교습인원)이 9명 이하인 학원, 교습소의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야하며, 물을 제외한 실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그 밖의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집합금지 원칙이 적용돼 운영을 할 수 없다. 다만 대입을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 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학원·교습소는 기존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을 할 수 있다. 실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 이내, 두 칸 띄워 운영 등 인원 제한 조치를 지키면 된다.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교육 당국의 불시점검을 수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교육부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 등을 운영해 학원의 방역수칙 위반 의심 사실이 제보되면 이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