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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도 교원임용 2차시험 볼 듯…1차 놓친 확진자는 손배소 강행

등록 2021.01.10 07:00:00수정 2021.01.10 0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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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허용" 헌재 판단 나와

교육당국, 2차시험 확진자 응시 대책 마련 착수

1차시험 못 본 확진자 67명 중 43명 소송 준비

확진자 응시했던 수능…형평성 시비 법정으로

[서울=뉴시스]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 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임용시험 참석 수험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을 준수하며 입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1.01.0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 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임용시험 참석 수험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을 준수하며 입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13일 시작되는 2차 교원 임용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확진 수험생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1일 실시된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67명 중 43명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1월21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 전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시험을 보려던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1차 임용시험 전 공고한 시행계획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교육 당국도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나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된 수험생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대응책 마련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확진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자 상황이 반전됐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응시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2차 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의 응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임용시험 담당자들과 협의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확진 판정을 받아 1차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도 헌재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험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임용시험을 보지 못해 입은 피해를 배상해달라며 1인당 2000만원씩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험생들을 대표하는 A씨는 "변호사시험 관련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소송에 나서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며 "구제책은 다른 임용시험 수험생에게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중등 임용고시를 하루 앞두고 노량진 대형 임용단기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32명 발생한 지난해 11월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해당 학원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중등 임용고시를 하루 앞두고 노량진 대형 임용단기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32명 발생한 지난해 11월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해당 학원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1.08. [email protected]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수험생은 지난 8일 기준 43명으로 파악됐다. 확진 판정을 받아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 수(67명)를 고려하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이르면 이번주 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쟁점은 교육 당국이 내린 1차 임용시험 응시제한 조치가 현행법을 위반해 수험생을 차별했는지 여부다. 수험생들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했다는 이유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1차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놓친 확진 수험생을 대리하는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시험 응시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엄중한 것은 맞지만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됐던 수능 등을 고려하면 응시를 제한한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속 방역당국 지침 등을 고려했을 때 확진자의 임용시험 응시 제한은 불가피했고, 수능과는 규모나 성격을 고려했을 떄 동일선상에 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이혜진 교원양성연수과장은 "1차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감염병의 확산 예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을 보면 확진자, 자가격리자는 시험 장소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수능은 당초부터 확진자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전제로 여러 준비를 해 왔다"며 "대학을 가기 위한 고교생 등이 치르는 국가 차원의 시험이라는 특성이 있어 임용시험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2차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인정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교육부가 2차 시험이라도 확진자 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조치로, 1차 때 응시를 제한한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방역지침에도 시험장에 입실하지 말라는 것이지, 응시 자체를 금지하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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