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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규정 원상복구 추진?…"정식 논의는 없어"

등록 2021.01.11 1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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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알 법무부 감찰위 정기회의 열려

'감찰관, 사과후 개선안 마련' 보도 나와

법무부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바 없어"

"감찰절차 개선안 보고키로 합의 안해"

법무부 감찰규정 원상복구 추진?…"정식 논의는 없어"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사 등 감찰을 진행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건너뛸 수 있도록 개정한 '법무부 감찰규정'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이 감찰위에서 논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무부는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1일 "개별 '감찰사안'을 심의했을 뿐 '감찰위원회 관련 규정'은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다음 회의에서 법무부가 감찰 절차에 대한 개선안을 보고하기로 하거나 감찰위원회가 권고안을 내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일부 언론은 지난 8일 열린 감찰위 정기회의에서 법무부 감찰절차와 관련한 논의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고친 것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앞서 감찰위는 지난달 1일 임시회의를 열고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기 전 이 규정을 기습 개정해 감찰위를 '패싱'했다며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실제 일부 감찰위원은 그 이후 처음 열린 8일 정기회의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해당 규정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을 먼저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류 감찰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하며, 감찰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감찰위원의 설명이다. 감찰위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법무부의 개선안을 검토한 뒤 권고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 해명에 따르면 감찰위의 정식 안건으로는 논의되지 않았고, 개선안을 감찰위에 보고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일부 감찰위원의 개인 의견일 수는 있으나 사실 확인 없이 감찰위 전체 합의 사항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역시 감찰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는 "감찰관실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업무 범위, 조직 구성과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해주고, 감찰업무의 독립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절차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현행 감찰제도 중 특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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