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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시험, 로스쿨 강의 유사" 논란…법무부 "조치 다할 것"

등록 2021.01.11 19: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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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지난 5일부터 열려

SNS 등 '출제 문제, 강의자료 유사' 논란

문제은행 참여 로스쿨 교수, 강의자료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지난 5일 서울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1.01.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지난 5일 서울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1.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문제 일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유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다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11일 "빠른 시일 내에 학계, 실무계로부터 연대 로스쿨의 강의자료와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 문제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것"이라며 "이후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그 결과에 따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문제는 당초 사전에 수집된 문제은행 중, 당해 연도 출제위원들이 출제 방향에 부합하는 문제은행 카드를 선정하고 이를 수정·변형해 출제된다. 다만 올해는 출제위원들이 지난 2019년도 문제은행을 토대로 이를 변형 가공해 출제했다고 한다.

2019년도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연대 로스쿨의 한 교수가 지난해 2학기 강의에서 앞서 낸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출제 과정에서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의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제출받아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나, 강의자료는 수업시간에 사용된 것으로 해당 로스쿨은 논란이 된 문제를 법무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은행을 출제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무부에 귀속되며, 해당 교수들로부터 '출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수정한 문제의 수험잡지·고시신문 기고 또는 학교 및 학원의 특강·모의시험·학교시험 등에 출제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전국 모든 로스쿨 교수님들이 강의시간에 사용한 문제나 자료까지 제출받아 중복 검사를 하는 것은 물리적 측면이나 학문의 자유 등에 비춰 불가능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문제은행 출제위원으로부터 위 같은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휴일 하루를 뺀 나흘간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첫날 출제된 공법 기록형 문제가 연대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지난 8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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