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피살 공무원 유족 "월북 시도 못믿어"…정보공개 소송

등록 2021.01.13 16:10:49수정 2021.01.13 16:14: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시신 훼손

정부의 '월북' 판단에 정보공개 요청

비공개 처분…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증거 제시도 못하면서 죄부터 씌워"

"대통령약속 기다려…버림받은 기분"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기윤(오른쪽 두번째)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의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01.1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기윤(오른쪽 두번째)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의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북한군이 피격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헌법에서 규정·명시한 정보공개들을 단칼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묵살했다"며 정부와 해경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북측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6)씨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극히 정상적인 국민의 알권리와 유가족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국방부·해경은 보란 듯 모든 요청을 집단으로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이어 "해경은 월북을 억지로 짜 맞추는 파렴치함에 열을 올렸다"며 "국군통수권자나 해당 최고 책임자들은 단 한마디도 북한에 입도 뻥긋 못하고, 눈치보기와 오히려 거짓말·억압으로 일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단 한 명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천명하면서 뒤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명시한 정보공개들을 단칼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묵살했다"며 "이 시대 끔찍한 만행과 이런 역사는 반드시 응징하고, 책임자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전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숨진 A씨의 아들 B씨는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사람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거 제시도 못하면서 이 나라는 엄청난 죄명부터 씌웠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을 묻고 명예회복을 위해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던 대통령님의 약속을, 힘없고 어린 저는 무작정 믿고 기다렸다"며 "하지만 해경의 사생활 파헤치기를 그냥 두고만 보셨고, 책임자 처벌·명예회복도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채 작은 희망조차 꺾여 이 나라에 버림받은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가 지난해 10월 6일 서울 국방부종합민원실로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0.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가 지난해 10월 6일 서울 국방부종합민원실로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0.10.06. [email protected]

사건을 대리한 김기윤 변호사는 "현저히 국가 안보를 침해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청와대나 국가안보실이 입증을 해야 한다"며 "아직 국가안보실은 입증 없이 답변이 없다. 국가 안보에 어떤 침해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에 이 사건은 공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21일 낮 소연평도 남방 2.2㎞ 해상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는, 이튿날 오후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북측은 최초 발견 당시 어업지도선에서 A씨와 일정거리를 두고 방독면을 쓴 채로 표류 경위를 들었고, 이후 A씨는 같은 날 밤 22시10분께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된 뒤 해상에서 불태워졌다.

해경은 같은 해 9월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10월 A씨가 개인 채무로 인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고, 국방부도 "해경의 중간 수사결과를 현재까지는 존중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이씨는 동생이 자진 월북 중 사살됐다는 정부 결론을 믿지 못하겠다며, 국방부와 해경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씨는 국방부에 ▲사건 당시 북한군의 대화 감청 녹음파일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 ▲실종 공무원(A씨)을 발견한 좌표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경과 국가안보실에 각각 ▲사고선박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진술조서 ▲초동수사 관련 자료 및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은 서류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씨는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