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LH 사태' 독자수사로 발본색원…경찰개혁 완수(종합)
행안부·경찰청, 文대통령에 2021년 업무보고
자치경찰제 6월 시범운영 거쳐 7월 정식시행
'사회통합 속도' 과거사法 제개정 및 교류 지원
재난안전예산 20.6조…백신 접종 지원에 총력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2021.03.08. [email protected]
자치경찰제는 오는 6월 시범기간을 거쳐 그 다음달인 7월 정식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 하에 3대 전략(국민안전, 지방분권, 정부혁신) 5대 핵심 추진과제와 쟁점(갈등) 과제가 담겼다.
경찰개혁 완수…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독자적 수사 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와 피해회복'으로 전면 전환한다. 국수본 내 수사 인권·윤리를 전담하는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한 데 이어 범죄피해 평가제도와 같은 인권보호장치는 확대한다.
수사 지휘 및 직접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수본-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지휘체계는 확립하고 시도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한다. 수사 종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3중 심사 체계도 구축한다.
이 같은 체계로 국수본이 다루게 될 1호 사건은 LH 신도시 투기 의혹이 됐다.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체면을 구겼지만 두 사건 모두 국수본 출범 이전에 발생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이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이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한 권한을 쥔 경찰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문재인 정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체계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3.08.
7월부턴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원활한 시범 운영을 위해 시·도별 조례 제정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보조금 배정 등을 적극 지원하고 경찰은 중장기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경찰청 인권위, 반부패협의회,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민주적 통제장치를 제도화해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강화한다. 국수본부장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여간다.
행안부는 또 다른 쟁점과제인 사회통합 지원에도 주력한다.
현재는 과거사, 다문화, 공공정책 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구성원 간 갈등이 지속돼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되는 실정이다.
4·3사건, 여순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법안 제·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나선다.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 거주 지역에는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과의 소통·교류를 지원한다. 중앙-지방과 지방 간 정책 갈등은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위원회 운영을 강화해 원만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돕는다.
코로나19 조기극복…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코로나19 감염원 조기 발견·차단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등 다각적 검사활동을 지원하고,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병상 부족에 대비한다. 집단감염 취약시설과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늘리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 인공지능(AI) 콜센터 활성화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부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활용해 지자체별 전담조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및 접종시설 운영을 지원한다. 지자체에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1066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충원하며, 국장급인 시·도별 전담책임관도 파견해 지역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소하게 된다.
[광주=뉴시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 설치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를 점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또 감염병 외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해 20조6000억원의 재난안전예산을 투자한다. 국민안전권을 명문화한 '안전기본법'도 제정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국가안전대진단은 위험·핵심시설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
재난 발생 시에는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신속 대응하고, 재난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3주→1주) 및 종합적 복구제도 시행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복을 지원한다.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보행자 우선도로 등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지역활력 회복
실질적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3법을 제·개정한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법으로 제정하고, 주민소환·투표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을 손볼 예정이다.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도 도입한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1.03.08. [email protected]
지자체의 자율성은 확대한다. 주민 삶과 밀접한 사무를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정비해나간다.
부처별로 추진 중인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기관 구성·형태 결정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한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도 중점 추진한다.
또 지역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지역사랑상품권은 1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지역일자리 약 10만개를 만든다.
지역상생의 발판인 '착한 임대인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지자체·지방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 납부유예·인하 등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제·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의 성과를 조기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해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준다. 뉴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적극 발굴·해소하고 규제자유특구·뉴딜펀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도 연계한다.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을 만들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한다. 공모사업 시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일정비율 배정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청년마을은 11곳 늘려 12곳으로, 청년공동체는 84개팀 추가한 100개팀으로 각각 확대한다.
디지털 전환 선도하는 정부혁신 추진
[세종=뉴시스] 디지털 신원증명체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3.08.
올 1월 공무원증으로 출발한 모바일 신분증은 연말 운전면허증으로 확대한다. 이때 개인 선택에 따라 플라스틱 신분증과 모바일 신분증 병행이 가능하고, 개인의 사용 및 검증 과정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대상도 300종으로 늘린다.
행정서비스포털인 정부24를 통해 각종 보조금을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새로 시작하고, 개인별·기업별 생애주기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는 더 확대해 나간다.
비대면 업무환경에 대응해 5G 국가망 구축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18만5000대 전체를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민간인증서로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하고 1개의 통합ID로 다수의 공공웹사이트를 로그인하는 '디지털원패스'도 확대한다.
디지털 약자인 고령자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민원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장애인과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와 외국어 민원서식을 확대한다.
국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활성화법(가칭) 제정과 행정절차법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청원시스템도 구축한다. 기관별 참여 창구는 광화문1번가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협업매칭 플랫폼인 협업이음터를 활성화해 칸막이 없는 협업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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