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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업장 집단감염 '3밀' 환경이 원인"…선제검사·현장점검 중

등록 2021.03.10 1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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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환경검체 분석·현장점검 진행 중

경기,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선제검사 명령

"확진자 발생·바이러스 검출 시 전수 검사"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3.08.jtk@newsis.com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는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원인으로 밀집·밀접·밀폐된 이른바 '3밀 환경'을 꼽았다.

현재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 고위험사업장 사무실에서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선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직장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밀집·밀접·밀폐된 3밀 환경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비말로 전파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환기가 안 되고 사람이 많은 '3밀' 환경에서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을 갖는다.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고위험사업장 1600여개소에 대해 공용공간, 사무실 등에서 환경검체 채취와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기숙사를 고리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을 5인 이상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사업장 1만20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와 이동검사소를 설치해 선제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는 경기 31개소, 서울·인천·충남 각 3개소씩 총 40개소다. 이곳에서는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을 더 높여, 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지난 8일 발동했다. 오는 22일까지 적용된다.

윤 반장은 "선제검사에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현장점검 결과 방역 취약 사업장으로 분류된 경우, 환경검체 분석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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