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친구측 "악플러 20명, 진정성 보여 무조건 선처"
글 삭제 등 조건 단 '선처 요청' 받아 와
"오늘부터 선처 요청 메일 검토 시작해"
"진정성 보인 20명 조건없이 합의키로"
선처 요청하는 메일 1000건 넘어선 듯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강 대학생 사건' 숨진 A(22)씨의 친구 B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왼쪽에서 세번째), 김규리(왼쪽에서 두번째) 변호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종이의 TV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07. [email protected]
이날 한강에서 숨진 대학생 A(22)씨의 친구 B씨 측 원앤파트너스(로펌)는 오전 9시30분 기준 선처 요청 메일이 953건 도착했다고 밝혔다. 로펌 공식 메일이 아닌 변호사 개인 메일, 네이버 블로그 등 다른 경로로 접수된 선처 요청까지 합치면 1000건이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로펌 소속 정병원 변호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선처 메일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날 로펌은 사과문의 진정성 등을 토대로 20명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합의서를 보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소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합의서를 보내주는 이유에 대해 정 변호사는 "혹시 실수로 고소하게 됐을 때 경찰에 제시하라는 용도"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4일 B씨에 대한 악성댓글 등과 관련해 "자체 채증과 자발적인 제보를 통해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자에 무관용 원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한 후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 달라"고 했다.
로펌 측은 선처를 요청한 이들 중 자신이 단 악플을 삭제한 캡처 사진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 고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일 로펌은 유튜브 채널 '종이의TV'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혐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
해당 유튜버 외에도 로펌은 '신의한수'와 '김웅TV'에 대한 고소장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B씨가 마치 A씨 죽음에 연루된 것 같은 뉘앙스의 콘텐츠를 방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로펌은 B씨 등과 관련된 음해성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들을 모니터링하며 채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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