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실형→파기환송…'뇌물 의혹' 김학의, 반전 연속
세차례 재판 모두 다른 결론내린 법원
1심서 무죄…수감 190일 만에 밖으로
예상 뒤엎고 2심은 징역 선고…재수감
'유죄 결정타' 진술신빙성 문제돼 파기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5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09. [email protected]
또 2심은 예상을 뒤엎고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며 다시 판단하도록 해 결국 네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의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였다.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별장에서 고위직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온 건데, 김 전 차관도 연루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 전 차관은 임명 8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1월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듬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처분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 2019년 11월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결국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5월16일 구속 수감됐다. 수사단은 제기된 의혹뿐 아니라 김 전 차관의 다른 뇌물수수 의혹까지 수사해 결국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며,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190일 만에 구치소를 나와 말없이 차량에 올랐다.
2심은 김 전 차관이 친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이 쓰던 차명 휴대전화의 이용요금 등 4300여만원을 최씨가 대신 내준 혐의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은 석방 341일 만에 재수감되기에 이르렀다.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으로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21.06.10. [email protected]
대법원이 파기환송과 더불어 지난 2월 김 전 차관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하면서 그는 225일 만에 수감 신세에서 벗어나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이 최씨를 면담하며 회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대법원 3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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