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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재판에 아들·딸도 부른다…"온가족이 증인"(종합)

등록 2021.06.11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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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심리 마무리 후에 입시비리 시작

檢, 조국 회고록 비꼬아 '위조의 시간' 표현

조국측 "공소사실 준하는 법정용어 써달라"

법원, 조국부부 자녀와 한인섭 등 증인채택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박현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이들 부부의 딸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 받는 게 안쓰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심리가 마무리되고 오후부터 '자녀 입시비리' 사건 심리가 시작됐다. 이에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던 정 교수와 노 원장도 처음으로 이 사건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위조의 시간에 동양대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발간된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비꼬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과 전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이야기하며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면서 "적어도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들은 자녀들의 대학원 등 입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자료 내지 위조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입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위조 자료 제출에 대해 의논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출 서류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도 피고인에게는 허위 또는 위조된 자료를 제출한다는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며 "인턴 경력이 실제와 다소 차이가 존재해도 주요한 점이 일치하면 이를 업무방해 위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적인 가치 판단을 두고 허위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못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당한 억측으로 점철됐다. 부당하게 죄를 물으려 해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bluesoda@newsis.com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2019년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가 지난 2019년 10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과 아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은 이들 부부의 자녀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걱정이 많다. 대외적으로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안쓰러운 측면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여러 면에서 검토할 게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조 전 장관 딸과 아들의 정신 상태에서 법정에 서는 것이 감당할 만한가 근본적 의문이 있다"며 "나와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두 아이의 증언 없이 판단이 어렵다고 하면 그때 결정해주는 게 어떨까 한다"고 했다.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문이 필요한 증인 출석 여부는 자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증언을 안 하므로 출석 않는 것이 허용되면 증인신문을 통해 실체적 규명하는 건 불능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건 범행 대부분이 조 전 장관 딸과 아들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며 "증인에 해당하는 이들을 소환 안 한다면 형사사법 정당성과 권위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5일 오전에는 딸 조모씨를, 오후에는 한 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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