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나한테 돈 꿔주면 잘돼"…8억 뜯어낸 무속인
피해자 3명으로부터 8억7000만원 편취
"내가 다큐멘터리도 찍고 유명해질 것"
"내가 점을 잘 봐줘서 큰 화를 면했다"
1심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 없었어"
[서울=뉴시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18일 굿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손님 B씨에게 "내 남편이 경찰관이고, 내 아들·딸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가 굿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도 찍어 곧 유명해질 사람"이라고 현혹했다.
그러면서 A씨는 무속인이라는 신분을 십분 활용해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당신을 속일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는 굿에 굿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 주는 사람 일도 잘 되고, 그리고 굿이 끝나고 나면 굿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며 "굿한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 부처님 앞에 올린 불전도 내가 가지지 않고 이자 명목으로 주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B씨로부터 8개월간 12회에 걸쳐 총 1억2050만원을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다른 손님 C씨에게도 굿 덕분에 큰 사고를 피했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A씨는 "내가 점을 잘 봐줘 큰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사고를 면했으니 더 좋은 일이 생기려면, 굿 돈을 빌려주면 일이 잘 될 것"이라며 "굿한 사람으로부터 받아 갚겠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C씨로부터는 무려 49회에 걸쳐 4억4250만원을 송금 받았고, 역시 손님인 D씨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3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애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부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달 1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선고 받는 등 동종 전과가 많다"며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6년가량 아무런 전과가 없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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