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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재검표' 무효 300장 확인…"전산조작은 없었어"

등록 2021.06.30 1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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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약 22시간 검증기일 실시

"사전투표지에서 이상 발견 못했다"

[인천=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가운데)이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21.06.28.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가운데)이 지난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21.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를 진행한 대법원이 전체 투표지를 판독한 결과 QR코드 등 전산 조작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체 투표지 총 12만7166표 중 사전투표지 4만5593표에 대한 이미지파일을 생성해 그 중 사전투표지들에 기재돼 있는 QR코드를 민 전 의원 측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시켜 판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검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날 오전 7시까지 약 22시간 동안 민 전 의원 등과 소송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명대법관 주관으로 검증기일을 실시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번 검증기일에서 연수을에 출마한 각 후보자가 얻은 사전투표용지 4만여장 중 무작위로 100장을 무작위로 뽑아 표본조사를 거치고 개표가 잘 이뤄졌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었지만 민 전 의원 측 요청으로 사전투표용지 전부의 QR코드를 조사했다.

모든 투표지를 하나하나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고 QR코드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 대법원은 지난 28일 오후 10시께부터 전날 오전까지 투표된 12만7000여표를 하나하나 세어보는 재검표를 진행했다.

이번 재검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자가 5만2678표, 민 전 의원이 5만64표, 이정미 정의당 후보자가 2만3183표, 주정국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자가 424표를 얻은 것으로 검증됐다.

대법원은 재검표 외에도 민 전 의원 측이 요청한 선거인명부 조사 등을 실시했다. 또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투표 등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민 전 의원은 대법원의 재검표 종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도2동 6동 투표구에서 무효표 294장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글을 올렸다.

실제 검증 결과 무효표가 300여장 정도 나왔지만 민 전 의원과 정일영 의원의 표 차이는 약 2600장인 것을 고려하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4·15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지난해 5월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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