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 맨손으로 제압…"너무 때려, 정당방위 아냐"
흉기에 전치 5주 부상입었지만 "과잉방위"
흉기 떨어뜨리고 발로 차 갈비뼈 부러뜨려
1심 "피해자 처벌 불원 감안해 형은 면제"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지난 23일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은 면제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6일 밤 10시께 인천의 한 공원에서 친구 A(48)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둘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됐는데 A씨가 흉기를 들고 김씨에게 다가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의 팔을 잡다가 팔을 찔렸고 이에 화가 나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A씨를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든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이미 A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직접 112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으로도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A씨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사건 경위 및 전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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