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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피고인 전두환 없이 항소심 두 번째 재판

등록 2021.07.0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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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피고인 전두환 없이 항소심 두 번째 재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월 10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할 수 없다며 2주 뒤로 미뤘다.

5월 24일엔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재판이 또 연기됐다. 전씨에게 적법한 기일 공지와 함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 개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전씨는 2차례 연기됐다가 열린 지난달 14일 첫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65조 2항에 따라 인정신문(피고인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개정했다.

5·18단체는 첫 재판 직후 "전씨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며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인정신문 없이 개정한 만큼, 검찰 추가 의견만 듣고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5·18단체는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 변론 시간이 전씨 변호인(1시간 32분)과 검사(7분) 간 차이가 상당한 점, 1심에서 확정된 사안을 반복해 주장하는 것을 제재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기계적 중립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소송 지휘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관렵 법은 2회 이상 불출석에 따른 결석재판 허용 시에는 '제2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에 관해 별도로(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고, 공판기일 내에서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다.
내일 피고인 전두환 없이 항소심 두 번째 재판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5일 오후 1시 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방청권 33매를 선착순 배부(신분증 지참, 마스크 착용 필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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