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사망 인과관계 명확 땐 '부검 소견서' 생략...피해보상 절차 간소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로 숨진 사례처럼 예방접종 이후 인과관계가 명확한 사망 사례의 피해보상 신청 절차가 다소 간소화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개정·공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 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생략 가능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이를 개별 통보한다.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백신 접종 이후 주요 이상반응인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예방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 보상금을 신청 시 사망진단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부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청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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