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 생활치료센터 50대女 사망, 폐렴 소견 없어 확인 필요"
50대 여성이 인천 생활치료센터 입원 중 폐렴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의무기록에 폐렴 소견 기록이 없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모더나 본사 방문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8.17. [email protected]
임호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치료센터확충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천시에 따르면 발열 등 유증상 경과 관찰 및 다음 날 전원을 고려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보다 구체적인 정황은 인천시에서 확인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센터 측 기록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 1일 인천 연수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5일 폐렴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X-ray 검사 결과를 토대로 '폐렴 발생 부위 크기가 작으니 지켜보자'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이후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하던 중 9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곳이다. 폐렴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중환자병상으로 전원 조치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아 적극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 반장은 "혈압, 발열, 그 외 발달 사인 등을 고려해 의료진이 전원을 판단하게 된다"며 "전원 조치가 적절한 시점이었는지 여부는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 영역이라 인천시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은 X-ray로 확인될 시점에는 이미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의료진이 '폐렴 발생 부위가 작으니 지켜보자'는 진단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있는 의무기록 중에 폐렴 소견에 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폐렴 진단 여부를 둘러싼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센터 측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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