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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원어민교사 에이즈검사는 차별"…소송결과는?

등록 2021.08.21 06:01:00수정 2021.08.21 1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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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회화지도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연장 때 건강진단서 내야" 지침에 반발

인권침해 논란에 지침은 2017년 폐지돼

법원, 외국인 손배소 기각…"공익 있었다"

[법대로]"원어민교사 에이즈검사는 차별"…소송결과는?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HIV) 검사 의무화 지침'을 거부하고 2009년 출국했던 외국인이 인권침해 논란으로 해당 고시가 폐지된 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이 지침이 시행된 초기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 3명이 에이즈 양성반응으로 채용 해지되는 등 효과가 있었고, 그 공익이 외국인들이 입게 될 사실상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외국인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19일 기각했다.

미국 국적의 A씨는 2006년 2월26일 '회화지도(E-2)'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같은 해 3월2일부터 모 대학교 학생들에게 영어 과목을 가르쳤다. 그러던 중 2009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A씨에게 에이즈 검사와 TBFE(마약 복용 여부) 검사를 진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2009년 7월31일 자진 출국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치는 2007년 12월께 국내 체류 중인 E-2 비자 외국인이 체류기간연장을 할 때 범죄경력 증명서와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지침)을 마련하면서 이뤄졌다.

A씨는 "에이즈 검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처사"라는 취지로 거부했고, 범죄경력 증명서만 제출하고 끝내 건강진단서는 제출하지 않다가 출국했다.

그는 같은해 7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3년 7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자유권규약위)에 개인 진정을 제기했고, 자유권규약위는 2018년 7월 'A씨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릴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리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자유권규약위는 법무부의 지침인 의무적 에이즈 검사 등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하며, 이미 폐지했다면 재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이 A씨의 권리를 침해한 점을 인정,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이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우리나라도 자유권규약위의 당사국이므로 그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규약이 견해의 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침 시행 후)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채용한 원어민 교사 중 에이즈 양성반응으로 해지된 사람이 3명 있었고, 마약 관련 범죄로 출국 조치된 회화지도 외국인 강사들도 2009년 7명, 2010년에는 19명 있었다"며 "이 사건 지침 시행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공익이 그로 인해 외국인들이 입게 될 사실상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문제가 됐던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관행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권고하며 논란이 됐고, 결국 법무부는 지난 2017년 이 지침을 폐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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