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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준다길래 동거했는데"…약속어긴 80살 폭행사망

등록 2021.08.2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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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90세까지 동거한다' 등 조건 각서

'여성에게 1억원 지급' 약속어음도 발행

각서 내용으로 잦은 말다툼…갈등 빚어

1심 법원, 여성에게 징역 5년 실형 선고

"1억 준다길래 동거했는데"…약속어긴 80살 폭행사망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신과 함께 동거하는 조건 아래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80대 내연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갈등을 빚다 폭행끝에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 12일 열린 A(57)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지인을 통해 만나 내연 관계로 발전한 남성 B(80)씨가 자신과 함께 작성한 '1억원 지급' 등 내용이 담긴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B씨가 90세가 될 때까지 동거한다는 조건 아래 각서를 작성했다. 해당 각서에는 ▲B씨는 2018년 10월31일까지 함께 살 주택 매입을 위한 1억원을 A씨에게 지급한다 ▲B씨가 90세에 이르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B씨에게 1억원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폭행하지 않는다 ▲서로 살아 있는 한 동거한다 등의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B씨는 2018년 6월 A씨에게 액면금 1억원, 지급 기일 2018년 10월31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A씨는 2018년 11월8일 B씨가 소유한 경기 고양의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다음 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A씨와 극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18년 11월27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를 찾아 강제경매 절차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크게 다퉜고, 다음 날 술에 취한 B씨가 다시 취소를 요청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의 머리를 문틀에 수회 내리친 뒤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B씨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둔 채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이는 B씨의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부터 동거할 주택의 매입과 관련해 A씨와 B씨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각서에 A씨가 B씨를 폭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A씨가 그동안 어떠한 방식으로든 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B씨는 80세 고령의 노인으로 완력이 약하고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만큼 26살 어린 A씨가 힘으로 B씨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후 119에 신고하기 전까지 약 30분을 지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상해를 가하고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B씨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령에 건강이 안 좋았던 B씨가 머리에 7개의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행사해 자해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의학 전문가들도 자해보다는 타인의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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