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택시기사 검찰소환…증거인멸 혐의 조사
서울중앙지검, 택시기사 추가 소환조사
합의금 1000만원에 블랙박스 삭제 혐의
당시 경찰 '봐주기' 의혹도 檢 수사대상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6월1일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6.01. [email protected]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이번주 초 택시기사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차관은 A씨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A씨는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달 송치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에도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처분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A씨 증거인멸죄가 먼저 성립해야 하는데,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함께 이와 관련된 증거인멸 및 교사 의혹,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차관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등 수사 관계자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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