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골프채 의혹' 현직판사 강제수사…검찰, 압수수색
중학교 동창에 골프채 등 수수 의혹
골프채 감정가 50만원…대법서 징계
검찰, 판사 징계 관련 수사 돌입한듯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소속 A부장판사의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복수의 장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측에 A부장판사의 징계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는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서류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2월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 B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의혹이 제기되자 골프채를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진상 조사에 착수해 서울중앙지법에 결과를 통보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말 A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A부장판사를 비대면 재판 보직으로 변경했다.
대법원 징계위는 서울중앙지법의 징계 의견 등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를 감정한 결과 가품으로 감정가가 50만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1회 100만원을 넘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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