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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횡령' 장수벧엘의집 이사장 징역 2년 선고

등록 2021.09.16 11:48:08수정 2021.09.16 1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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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장수 군수실 점거 농성 철수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9.10.28.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장수 군수실 점거 농성 철수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9.10.28. [email protected]

[남원=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장애인을 학대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장수 벧엘의 집' 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업무상 횡령·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벧엘의 집 재단 이사장 A(7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B(63·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6년 5월부터 약 3년간 입소 장애인 16명을 폭행하고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600여 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시설 농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입소 장애인 4명의 신체 주요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항의하는 장애인 인권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봉사자를 폭행해 전치 2주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86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12명의 장애인을 폭력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장애인에게 유효기간 지난 음식을 준 것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4명에 대한 폭행 부분과 강제 노동, 강제추행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들은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했으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횡령한 돈을 건물 보수공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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