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영장에 고발장 지시·작성자 등 특정 못해 '성명불상' 두루뭉술
혐의 배경 설명 부분에만 윤석열 이름 적혀
"손 부하 검사 판결문 검색 확인" 내용 담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청구한 손 전 정책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 등을 '성명불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해서는 청구서에 손 전 정책관과 '성명불상'의 검찰 간부가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출마 후보자 신분으로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날인 지난해 4월3일 손 전 정책관 부하 검사가 '검언유착' 의혹 관련 판결문을 검색했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정책관 혐의 관련 배경 설명에는 윤 전 총장 이름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정책관이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점을 강조, 고발사주 의혹에 윤 전 총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 관련 증거를 보강하고,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한 후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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