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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등 저지른 군인 165명 징계 없이 넘어갔다

등록 2021.12.14 14:00:00수정 2021.12.14 1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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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육군본부 정기 감사 보고서 발표

군사법원 형 확정됐는데 징계 절차 없어

성추행 기소 후 판결 확정까지 봉급 수령

[서울=뉴시스] 기소유예 이상의 범죄처분결과 통보자 중 징계하지 않은 현황 및 사유(2016년~2021년 2월). 2021.12.14. (표=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소유예 이상의 범죄처분결과 통보자 중 징계하지 않은 현황 및 사유(2016년~2021년 2월). 2021.12.14. (표=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성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군인 165명이 군 차원의 징계를 받지 않고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육군본부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법원에서 기소유예 이상으로 범죄 사실이 확정되고 당연 제적(강제 전역)되지 않은 165명이 범죄 처분 결과 통보에 대한 인수인계 누락, 비위 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165명 중 89명은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 46명은 지난 6월 기준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가 불가능해졌다. 나머지 30명은 징계시효가 남아있는데도 해당 부대가 징계조사를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모 사단 A소령은 군인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지난 2016년 9월7일 기소됐는데도 사단 법무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사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후 A소령이 2017년 4월6일 다른 사단으로 인사 이동하면서 범죄처분결과 통보에 대한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징계 없이 계속 근무했다. 형이 확정된 2019년 4월1일에는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서 사건이 종결돼 버렸다.

육군본부 법무실과 예하 부대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청렴의무위반 사건 16명, 음주운전 사건 14명, 성폭력 등 사건 40명 등 모두 70명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사유로 징계 없이 서면경고로 종결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하지 않았다.

또 모 부대 징계위원회는 성폭력 등 사건 103명에 대해 성매매 여성이 성인이었으며 성매매 대가가 크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감경해 정해진 양정기준에 미달하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해당 부대의 징계권자는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 처리했다.

이 밖에 군인이 중한 범죄로 기소될 경우 그 시점부터 봉급을 절반 삭감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고 봉급의 50%만 지급해야 한다.

감사원이 육군본부를 통해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형이 확정돼 당연 제적(강제 전역)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342명에 대해 기소휴직 현황을 확인한 결과 186명이 기소일부터 형이 확정돼 퇴직한 날까지 기소휴직 조치가 되지 않아 봉급을 전액 수령했다. 이 가운데 15명은 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도 봉급을 전액 수령했다.

모 사단 B중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 죄명으로 2016년 8월29일 기소됐지만 군검사가 육군본부(인사사령부)에 기소휴직을 의뢰하지 않아 2018년 3월29일 당연 제적이 확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 확정)돼 퇴직할 때까지 봉급을 전액 수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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